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처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근로자의 부당하다는 항의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가 아니며 퇴사 의사가 없다면 내일 출근하면 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낸 점, ② ‘내일 출근하면 된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처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근로자의 부당하다는 항의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가 아니며 퇴사 의사가 없다면 내일 출근하면 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낸 점, ② ‘내일 출근하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처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근로자의 부당하다는 항의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 의미가 아니며 퇴사 의사가 없다면 내일 출근하면 된다’고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낸 점, ② ‘내일 출근하면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