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퇴사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서면 작성 시 진의 아닌 의사의 표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퇴사 확인서 작성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자신을 속여 작성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스스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신청인이 스스로 퇴사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퇴사확인서 작성 시 비진의 의사 표시였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확인서를 작성하고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