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4.1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복직명령만 하였을 뿐 근로자와 복직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오히려 원직복직 포기에 대한 합의금을 타진하였으며 실질적인 복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 통보는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금전보상액 산정 기간은 해고일부터 초심지노위 판정일까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고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전보상액 산정기간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