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황○무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내 메신저 등으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를 받던 근로자에게 팀장이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이번 주까지만 일했으면 좋겠다"고 압박한 것이 문제가 되었
다. 이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인지,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팀장 스스로 자신의 언행이 부적절하고 근로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시말서(경위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판단되었
다. 또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황○무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내 메신저 등으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이번 주까지만 일했으면 좋겠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황○무 팀장 본인도 이러한 언행이 부적절하고 근로자가 위압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