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1.16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판정 요지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두차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대중교통의 안전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업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편함이나 급여차이가 크지 않은 점들을 고려하면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크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으나 근로자측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전보처분을 부동의 한 것으로 보여 전보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근로자는 대중교통 운전자로서 안전 운행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많은 대물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절성회사 규정상 정직기간은 6개월 미만이나 이를 벗어난 정직 6개월 징계를 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근로자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교통사고로 시내버스 운전사인 근로자를 타부서로 발령한 것은 전보처분의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정당하나 교통사고로 회사의 징계기준을 벗어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