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보정요구에도 구제신청서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위원회의 10차례 전화 연락, 10차례 문자 메시지 발송, 4차례 이메일 발송에 일절 회신하지 않았으며 2023. 10. 30. ‘취하하겠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보정요구에도 구제신청서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위원회의 10차례 전화 연락, 10차례 문자 메시지 발송, 4차례 이메일 발송에 일절 회신하지 않았으며 2023. 10. 30. ‘취하하겠다’고 하였고, ③ 주소불명의 사유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으며 2023. 11. 14. 문자 메시지로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2023. 1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의 보정요구에도 구제신청서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② 위원회의 10차례 전화 연락, 10차례 문자 메시지 발송, 4차례 이메일 발송에 일절 회신하지 않았으며 2023. 10. 30. ‘취하하겠다’고 하였고, ③ 주소불명의 사유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으며 2023. 11. 14. 문자 메시지로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고도 2023. 11. 20.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사업장은 2023. 8., 2023. 9. 사업소득지급대장을 통하여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