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 인사발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매해 전보발령을 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팀장 보직을 받은 후 행해진 6번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저조한 성적 결과를 반영하여 보직해임 및 전보발령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팀장 재직 시 업무 관련 외부 민원 발생, 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부서장으로서의 리더십 및 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타 부서로 전환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공단 내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사례가 2건이 있고 동일 직급에서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볼 때 인사발령이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으로 관리수당 및 직책수행비 등 임금 삭감이 수반되지만, 이는 보직 변경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인사규정에서 인사발령 시 대상자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