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호합의된 근로기간인 2023. 8. 31.부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호합의된 근로기간인 2023. 8. 31.부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다.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호합의된 근로기간인 2023. 8. 31.부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2023. 9. 1.부터 2023. 11. 30.까지의 근로일정은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한다.”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에 대해 근로자가 “이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며 2023. 8. 31.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9. 1.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3. 9. 8. 사용자에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사유 변경을 요구한 점, ④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종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호합의된 근로기간인 2023. 8. 31.부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2023. 9. 1.부터 2023. 11. 30.까지의 근로일정은 상호협의에 따라 진행한다.”라는 취지의 전자우편에 대해 근로자가 “이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라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며 2023. 8. 31.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전자우편을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3. 9. 1. 출근하지 않았으며 2023. 9. 8. 사용자에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피보험자격상실사유 변경을 요구한 점, ④ 달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