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기구 축소로 인한 보직 해제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경영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 개편이 필요했던 점, ② 신청인(부장)이 속한 부서와 타 부서를 통합하면서 부장 직책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되었고, 신청인이 아닌 타 부서의 부장을 통합 부서의 부장으로 발령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 해제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책수당 미지급은 월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협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함
나.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 외에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기구 축소로 인한 보직 해제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이며,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