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
다. 사용자는 2023. 6. 23. 근로자와 마지막 통화 시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통보 10일 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해고’를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
다. 사용자는 2023. 6. 23. 근로자와 마지막 통화 시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통보 10일 후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해고’를 사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해고는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진정 사건이 노동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전보상액은 금19,718,89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