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배송 박스를 바닥에 내던진 행위가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고, 상급자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당시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1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배송 박스를 바닥에 내던진 행위가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고, 상급자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당시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조직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3개월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로 인정되자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배송 박스를 바닥에 내던진 행위가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되고, 상급자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행위는 당시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조직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3개월의 정직처분이 부당징계로 인정되자 이를 수용하여 징계양정을 중징계 중 가장 경한 1개월의 정직으로 감경하였으며, 동일·유사 비위행위와의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제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