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도시가스 검침원으로서 허위 및 부실점검과 허위보고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은 도시가스 검침원으로서 근로자1의 ‘34건의 허위?부실 안전점검과 허위보고’, 근로자2의 ‘7건의 허위?부실 안전점검과 허위보고’ 및 근로자3의 ‘3건의 허위?부실 안전점검과 허위보고’ 등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안전 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 대형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로서 근로자1에 대한 해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 8일, 근로자3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은 부당하지 않음
다.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성은 보이지 않음
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