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지역반장제를 도입하는 행위, ② 근무지를 조정하는 행위, ③ 2023년 2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행위, ④ 청소지원과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 ⑤ 청소지원과장이 주말 복무점검 시 배우자를 대동하여 동영상을 찍으며 검열한 행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신청한 6가지 행위(지역반장제 도입, 근무지 조정, 노사협의회 미개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배우자 대동 동영상 검열, 연장근로 시행)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신청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의 일련의 조치들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노조법상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인사·조직 변경과 관리·감독 행위가 반조합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각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회사)의 조치들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경영·인사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인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① 지역반장제를 도입하는 행위, ② 근무지를 조정하는 행위, ③ 2023년 2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행위, ④ 청소지원과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 ⑤ 청소지원과장이 주말 복무점검 시 배우자를 대동하여 동영상을 찍으며 검열한 행위, ⑥ 근로자 6명에게 연장근로 등을 시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