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체결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다. 공사예정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재직한 기간(2023. 5. 11.~8. 24.) 중 이 사건 현장과 같은 현장의 다른 사용자에게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다. 공사예정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재직한 기간(2023. 5. 11.~8. 24.) 중 이 사건 현장과 같은 현장의 다른 사용자에게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