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였지만,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종료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항의를 한 사실도 없어서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해고 예고 통지서 및 업무인수인계서에 사인을 한 것은 맞지만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사용자측에서 그만두라고 한적은 없고,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계속 근로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요청하여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계속 근무의사를 밝힌 바가 없는 점, 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나에 대해 사용자가 불만족 하니 내가 다 수용하겠다는 의미에서 해고예고통지서나 인수인계서에 자발적으로 사인을 한 것도 맞고, 사인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인을 한 것이라고 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일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근로관계 중단임을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회사와 주고 받은 메일상으로도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확인은 있지만, 임금상당액의 계속적인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근로관계 종료 이후 출근을 하거나, 하려고 한 사실도 없는 점들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통보한 것이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먼저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단계에서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즉, 근로관계 합의해지가 되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