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정년일자를 정년도래일이 상반기에 있는 경우 6. 30., 하반기에 있는 경우 12. 31.‘로 정하는 ○○부 훈령이 발령된 점, ② ○○복지단이 ○○부 훈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시달한 점, ③ 근로자가 ○○복지단의 제도와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정년일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정년일자를 정년도래일이 상반기에 있는 경우 6. 30., 하반기에 있는 경우 12. 31.‘로 정하는 ○○부 훈령이 발령된 점, ② ○○복지단이 ○○부 훈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시달한 점, ③ 근로자가 ○○복지단의 제도와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④ 근로계약 시 ○○복지단의 정년 규정을 따르기로 명시한 점, 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63. 4. 3.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일자를 2023. 6.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정년일자를 정년도래일이 상반기에 있는 경우 6. 30., 하반기에 있는 경우 12. 31.‘로 정하는 ○○부 훈령이 발령된 점, ② ○○복지단이 ○○부 훈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시달한 점, ③ 근로자가 ○○복지단의 제도와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④ 근로계약 시 ○○복지단의 정년 규정을 따르기로 명시한 점, 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63. 4. 3.이므로 근로자의 정년일자를 2023. 6. 30. 외 다른 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3. 6. 30. 자로 정년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