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1.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당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뒤에 이루어진 징계처분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였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