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에게 5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점, 연장된 계약기간을 내용으로 작성된 서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종료 전 행한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에게 5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점, 연장된 계약기간을 내용으로 작성된 서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다만 근로자는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의 이의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에게 5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당초 체결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에게 5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점, 연장된 계약기간을 내용으로 작성된 서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연장된 계약기간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다만 근로자는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노무를 제공하였고, 사용자의 이의표시가 없었으므로 당초 계약기간인 1년만큼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 기간 도중인 2023. 8. 2.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임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근속에 따른 추가지급금,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따른 1개월분 임금을 가산하여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