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에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와의 협의도 거쳐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서 “필요시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여러 차례 결근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사의 소견서 등을 요구하였던 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좀 더 상담을 받아보거나 쉬운 일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운전원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강상태임이 확인될 때까지 보직을 변경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된
다. 근로자가 월 금20만 원의 운전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형량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면담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