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근로자이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담당한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근로자이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이 사용자가 도급받은 공사현장과 공사업무로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공사완료 시점이 근로관계 종료시점’
판정 상세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근로자이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며, 근로장소와 업무내용이 사용자가 도급받은 공사현장과 공사업무로 특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공사완료 시점이 근로관계 종료시점’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도급받은 특정 공사의 완성을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이며, 공사가 완료되면 근로계약 관계도 종료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사용자는 2023. 1. 31.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청과 추가 공사를 하고자 논의하던 과정에 있었고, 2023. 3. 24.까지도 공사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사가 종료된 2023. 1. 31. 즉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가 추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사 현장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2023. 3. 27. 전체 회의를 통해 공사 현장의 종료를 고지하자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 근로자들 모두 공사 종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도급받은 특정 공사의 완성을 위해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특정 공사가 완료되면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