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폭언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및 발언의 상대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폭언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 자료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인 폭언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서면이 아닌 전화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인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폭언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및 발언의 상대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폭언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 자료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폭언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및 발언의 상대방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폭언을 사실로 인정한 근거 자료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공로연수 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에 현재 출근 중이지 않다는 이유로 전화로 징계사실을 통지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