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현장의 공사종료 시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공사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와 같은 안전감시 업무의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종료일까지를 기한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도 있어 종기일을 특정하여 기재하기 어려운 점, 현장 근로자들 모두 2023. 9. 30. 계약이 종료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연계하여 계속근로를 약속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현장의 공사가 종료되는 때까지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현장의 공사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