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1은 직원들의 요청이나 인재개발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1이 근태기록의 임의 수정으로 얻을 이익도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정직과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2에 대한 1, 2차 감봉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1은 직원들의 요청이나 인재개발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1이 근태기록의 임의 수정으로 얻을 이익도 없음,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③ 근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가. ① 근로자1은 직원들의 요청이나 인재개발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1이 근태기록의 임의 수정으로 얻을 이익도 없음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1은 직원들의 요청이나 인재개발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수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1이 근태기록의 임의 수정으로 얻을 이익도 없음, ②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 ③ 근태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용자의 진술이 상호 모순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 대한 정직 및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두 부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지속적으로 퇴직을 권유하던 상황에서 근로자2의 단순 실수와 정당한 업무처리를 각각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기 어렵고 이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징계 권한을 남용한 정황도 있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1, 2차 감봉은 모두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