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영업 종료 및 폐업 예정이라 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후 회사의 일부 영업이 종료되었고,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자필로 성명, 소속, 퇴직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사직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더라도 이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이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연봉 삭감과 직책 강등의 인사명령을 예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2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퇴출 계획을 세웠다는 근로자2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