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
다. 판단: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이 사건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되기 전인 2023. 7. 기존 차량배치 기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량 배치기준 변경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배치된 근로자들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차량배치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 발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의 발언은 지역버스노조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지역버
판정 상세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하다.이 사건 인사발령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가 예정되기 전인 2023. 7. 기존 차량배치 기준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량 배치기준 변경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배치된 근로자들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차량배치로 인한 불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 발령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의 발언은 지역버스노조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지역버스노조 위원장 등이 사업장 방문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방문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 또는 지역버스노조 재가입에 따른 이 사건 노동조합에 영향 등에 대한 질의 및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발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