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은 인정되나,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증가한 점은 인정되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익잉여금이 상당함, ② 2020년도 배당금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고 기부금도 지급되었음, ③ 정리해고된 근로자의 부서에서 일할 정규직 직원을 신규채용한 사정이 있는 등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나. 2020. 6.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여 복리후생 비용 등을 절감하였으며, 2020. 6. 권고사직, 2020. 12. 희망퇴직, 2021. 1. 권고사직 및 무급휴직 등을 시행함으로써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5개년 근무평가, 사업부서 의견, 연령대비 승진적체 전력, 어학 및 기술역량 등을 기준으로 333명의 전 직원을 평가하였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라. 직장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정리해고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바 없고, 사용자 또는 직장협의회에서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공지한 바도 없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