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무기간이 2023. 8. 31.까지임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판정 요지
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무기간이 2023. 8. 31.까지임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된
다. 판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무기간이 2023. 8. 31.까지임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대화 내용 및 제반 사정, 근로기준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무기간이 2023. 8. 31.까지임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