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실상 온라인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화가 누그러지면 다음 날 삭제한 온라인광고를 복구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진술하고
판정 요지
초심유지(초심: 기각)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실상 온라인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화가 누그러지면 다음 날 삭제한 온라인광고를 복구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명의로 ‘라보○○’, ‘리○○’의 상표출원을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실상 온라인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 입사 이후 매출이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화가 누그러지면 다음 날 삭제한 온라인광고를 복구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명의로 ‘라보○○’, ‘리○○’의 상표출원을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