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10. 11. 자필로 ‘개인사정’이라고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별다른 주장없이 우리 위원회에 구두로 취하의 의사를 밝히고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10. 11. 자필로 ‘개인사정’이라고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별다른 주장없이 우리 위원회에 구두로 취하의 의사를 밝히고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3. 10. 11. 자필로 ‘개인사정’이라고 사유를 기재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별다른 주장없이 우리 위원회에 구두로 취하의 의사를 밝히고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