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이후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봐도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