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연봉삭감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③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판정 요지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고, 감급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연봉삭감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③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판정 상세
가. 연봉삭감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및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인사평가 결과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인사평가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이 아닌 점, ③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 평가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삭감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감급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 혐의 중 ① PIP 관련 사내 절차 불이행, ② 업무계획서 미제출, ③ 제3자와의 통화내용 공개, ④ 인사발령 공문에 대한 불만 전사원 대상 회신, ⑤ 근태 관련 보고 누락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근태 보고 누락 관련 비위행위가 지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