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사업?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원들의 경위서 및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지에 나와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비위의 정도가 상당한 점, 근로자의 직무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관련 법규에서도 특별히 음주 상태의 업무수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음주 후의 명정상태는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표창은 임의적 감경사유인 점, 타 음주 관련 징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징계형평성에 현저히 반하는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포기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