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같은 사유로 한 후행처분인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직위해제로 근로자에게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전보와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며, 징계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같은 사유로 한 후행처분인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직위해제로 근로자에게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가.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같은 사유로 한 후행처분인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직위해제로 근로자에게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감내하지 못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해고사유를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같은 사유로 한 후행처분인 해고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점, 직위해제로 근로자에게 보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보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나,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감내하지 못할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는 존재하며, 인정되는 해고사유를 감안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