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12.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볼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9. 12.∼10. 11.) 가동일수는 20일, 총 상시근로자의 수는 71명으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볼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9. 12.∼10. 11.) 가동일수는 20일, 총 상시근로자의 수는 71명으로 해당 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3.55명이고, 고용보험이 취득된 근로자도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볼 때,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3. 9. 12.∼10. 11.) 가동일수는 20일, 총 상시근로자의 수는 71명으로 해당 기간 상시근로자 수는 3.55명이고, 고용보험이 취득된 근로자도 존재하지 않는 등 달리 확인되는 근로자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