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의사표시가 없었고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되었음에도 사직 건을 전자결재 처리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11. 박○ 팀장과 상사의 부정적 피드백 문제 등에 대하여 면담 중 사직서를 박○팀장에게 주었고 박○ 팀장이 사직을 만류하자 “일단 팀장님이 가지고 있으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0:30경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원광대 병원으로 이송된 점, ② 근로자는 2023. 9. 12. 15:47경 재단 인사팀과 상의하였다면서 사직철회를 권유하는 김○○ 과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③ 그 후 같은 날 16:35~16:37경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건에 대하여 전자결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가정할지라도 ① 근로자의 사직서 내용으로 보아 근로관계합의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②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되었음에도 사직 건을 전자결재 처리한 것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