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에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해당 지역 근무를 희망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서 “업무내용 및 장소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여러 차례 가평지역 근무를 희망하였던 점,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 기자를 두는 것이 원칙이나 당시 가평지역 및 양평지역을 1명의 기자가 담당하고 있어 기자 배치가 필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
다. 근로자가 월 금64만 원의 식대 및 직책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본사 근무와 지역 담당 기자 근무를 단순히 수당의 액수만으로 비교하기에는 업무상 특성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며, 설령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형량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여진
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가평지역 근무를 희망하였고, 이러한 의사를 철회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