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고, 오히려 근로자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사용자는 평소에도 비정기적으로 파출부 등을 고용해온 것으로 보이고, 2023. 9. 3. 출근한 파출부 등 3명은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홀서빙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규모 식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1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2는 심문회의에서 ‘해고당했다는 생각은 솔직히 없었
다. 업무량이 많고 사용자가 왕따를 시켜서 그만둔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고, 오히려 근로자들 스스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사용자는 평소에도 비정기적으로 파출부 등을 고용해온 것으로 보이고, 2023. 9. 3. 출근한 파출부 등 3명은 근로자들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1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홀서빙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규모 식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다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1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2는 심문회의에서 ‘해고당했다는 생각은 솔직히 없었
다. 업무량이 많고 사용자가 왕따를 시켜서 그만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2차례에 걸쳐 다니고 싶으면 다니라고 했음에도 근로자2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