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절차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근무부적격, 정신상태가 온전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만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근무부적격,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해 직무수행의 어려움, 근무성적 불량,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근로계약서 상의 조문만을 열거하여 추상적?포괄적으로 절차적 적법성도 부족하다.
다. 구제명령의 범위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