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재입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재입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판단: 근로자가 재입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