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면담 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7. 28.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담 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7. 28.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면담 후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회사를 나갔고, 다음 날인 2023. 7. 26.
판정 상세
근로자는 면담 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3. 7. 28.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는 면담 후 해고에 대해 항의하는 등 특별한 조치 없이 자신의 짐을 정리하여 회사를 나갔고, 다음 날인 2023. 7. 26. ‘건강히 잘 지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해고가 사실인지에 관해 직접 확인을 한 적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불분명하여 근로관계 종료일 상황 및 이후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