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없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없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어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