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및 직접소통의무 규정 위반 행위, 선관주의의무 해태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 및 근로시간 규정 남용, 담당 사건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및 직접소통의무 규정 위반 행위, 선관주의의무 해태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 및 근로시간 규정 남용, 담당 사건의 쌍불처리 및 문제 발생 시 보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출퇴근,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의뢰인들에게 사건에 대한 설명의무 규정 및 직접소통의무 규정 위반 행위, 선관주의의무 해태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또는 용도 외 사용 및 근로시간 규정 남용, 담당 사건의 쌍불처리 및 문제 발생 시 보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출퇴근, 근로시간 미준수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이고, 근로자는 변호사로서 기본인 재판 출석을 해태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해 규정한 바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