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락 두절 되어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2. 8.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가 정당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락 두절 되어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2. 8.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추측만으로 사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락 두절 되어 부득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1. 2. 8.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여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추측만으로 사용자가 부여한 업무를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어려운 해고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함, ③ 사용자가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것이 사건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만약 근로자의 주장대로 사용자가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위장 채용한 것이 맞다면 당초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도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