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4.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위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각하사직서 위조는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직서 위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도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