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인사규정 제15조제2항의 전보 제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직개편과 전남지역본부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본부 재직기간이 장기간이며 전남지역이 연고인 근로자를 배치한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전보 발령 전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