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업무가 과소하다는 발주기관의 업무 이관 지시에 따라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점, ② 전환배치로 근로자의 업무강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임금 및 수당에서 변화가 없는 점, ④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전환배치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상 전환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환배치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