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