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2020. 11. 5. 사용자와 면담 중에 구두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11. 6. 소장과의 대화 내용, 2020. 11. 9. 소장 및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은 해고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0. 11. 5. 사용자와 면담 중에 구두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11. 6. 소장과의 대화 내용, 2020. 11. 9. 소장 및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은 해고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판단: ① 2020. 11. 5. 사용자와 면담 중에 구두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11. 6. 소장과의 대화 내용, 2020. 11. 9. 소장 및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은 해고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거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0. 11. 6. 이후 출근하지 않고 2020. 11. 5.까지 발생한 급여를 2020. 11. 20. 이의없이 수령하는 등 그밖에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2020. 11. 5. 사용자와 면담 중에 구두로 해고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2020. 11. 6. 소장과의 대화 내용, 2020. 11. 9. 소장 및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은 해고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거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20. 11. 6. 이후 출근하지 않고 2020. 11. 5.까지 발생한 급여를 2020. 11. 20. 이의없이 수령하는 등 그밖에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