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 고성으로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 고성으로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 중 도로교통법 위반과 2020. 6. 20. 노선도 부착 작업 중 발생 민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먼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에게 욕설 및 위협적인 행동, 고성으로 화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야기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 중 도로교통법 위반과 2020. 6. 20. 노선도 부착 작업 중 발생 민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먼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인사규정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