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2021. 1. 28.부터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2021. 1. 28.부터 회사에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2021. 1. 19.부터 근로자에게 일을 주지 않고 20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직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2021. 1. 28.부터 회사에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는 2021. 1. 19.부터 근로자에게 일을 주지 않고 2021. 1. 28.부터 근로자의 회사출입을 막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